靑 "'긴급재정명령권'은 예시로 든 것…모든 정책 동원 의미"

조영재 기자 / 2026-03-31 19:21:19
요소 긴급수급 안건 의결 보류…"수급 안정됐기 때문"

[부자동네타임즈 = 조영재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에 관해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정명령 시행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는 데에 이 대통령 메시지의 방점이 실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시행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보류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요소 확보 등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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