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이채봉 기자 / 2015-12-14 19:00:43
7천여명 인적사항.체납내용 등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시는 앞서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건의해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총 72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 456명(체납액 595억원) ▲법인 210명(체납액 433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의 경우 ▲개인은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 씨(체납액 84억원)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원)로 작년과 같다.

 

신규공개 대상자의 경우 ▲개인은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 씨(체납액 39억원)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원)다.

 

체납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45.8%(305명)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88.0%(375명)였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5.8%(110명),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 원)를 차지했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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