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백수연 기자]창원시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인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2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개소 △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자가측정 미실시 2개소 등으로, 적발된 20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증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3개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기동반은 △대기.폐수 1~3종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환경오염우심사업장 등 고질적 문제업소 △황함유 연료사용 배출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원과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기업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우리 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펼쳐졌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에 힘쓸 것이다”면서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이 사업장인만큼 대기배출사업장 스스로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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