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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박모(32)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5.12.24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11세 초등학생 딸을 집 안 세탁실 등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박모씨(32)에 대해 친권이 박탈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박씨와 함께 11살 딸을 폭행한 박씨의 동거녀 A(35)씨, A씨의 친구 B(36‧여)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단계에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자신의 딸인 C양(11)을 감금·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방임)로 박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인천으로 이사 온 지난 2013년 7월부터 박씨 등 3명에게 감금돼 손과 발,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8년 전 이혼하고 6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한 박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빠져 C양을 방치했다.
박씨가 C양을 방치한 사이 A씨는 C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가 인천으로 이사 올 당시 빌라 보증금을 보태고 같이 살게 된 B씨 또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24일 박씨 등은 인천지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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