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팩스 입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탈당권유

조영재 기자 / 2015-11-10 18:07:44
"상대당 후보지지, 당인 의무 저버린 행위" 징계… 김만복 "무소속으로라도 기장군 출마"
△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팩스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김만복은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징계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당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부산 기장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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