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에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명령

이현진 기자 / 2015-12-10 17:52:07
가정법원 "통상 검사기간 적용할 사안 아냐"
△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법무법인 청파에서 방송인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DNA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김현중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진 기자] 전 여자친구 A(31)씨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지난 9일 김현중과 A씨에게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10일 가정법원 측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측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며 불응시 조치를 설명했다.

다만 가정법원 측은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유전자 검사 시한이 적용되지는 못한다”며 “김현중이 군대에 있는 만큼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당초 유전자 검사 명령 소식이 알려진 후 A씨 측은 오는 14일 김현중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현재 군인 신분이라 일정을 정하는 게 자유롭지 않고 검사 날짜가 공개되면 연예인으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사유서를 제출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곤란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4일 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해달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유전자 검사 시행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 확인이 된다면 김현중은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사이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도 역시 A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A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지난 1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고 이달 초 아이를 출산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군에 입소해 경기 파주 30사단 부대로 배치받아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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