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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8월 14일 새벽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세' 정대화 변호사는 11일 "지난 8월 13일 단행된 최 회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는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이라며 “이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모씨 등 3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지난 2004년 SK건설이 분양한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후 허위 과장광고 문제가 불거지자 1800여명 분양자들을 대표해 8년여 동안 소송을 진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 회장의 특별사면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만큼 최 회장의 사면이 범죄에 대한 관용을 보여 법치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이번 사면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사면으로 훨씬 더 적은 금액의 재산범죄로 복역 중인 일반 범죄자들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일반 사면이 아닌만큼 최 회장을 비롯한 일부만을 사면한 것은 법의 집행에서 국민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중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제19조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사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고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것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비판이 팽배해졌다”면서 “경제력에서 최 회장과 신분이 달리 형성되는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인생관이나 신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가 특별사면을 결정하면 이를 다투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청구인 3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비리경제인 불용’이란 공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사실에 큰 양심의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사면권이 법의 획일적 적용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교정하거나 재심 등의 방법으로도 구제될 수 없는 오판을 바로잡는데 쓰이길 바란다”면서 “재판 후 생긴 사정변경을 반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돼 정치적 남용이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31일 회삿돈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년 7개월여를 복역한 후 올해 8월 13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 석방됐다.
당시 최 회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을 받아 곧장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복귀해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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