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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내 진열 캐릭터 불법복제 휴대폰케이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결과 음원과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고, 신학기를 맞이해 대학 교재 등의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이 예상돼 실시됐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지난달 말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유통업자 A씨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6000여 점을 제작, 유통해 9400만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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