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제약사 3곳 첫 행정처분

이영진 기자 / 2015-12-10 17:02:37
복지부, 종근당·안국약품·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상 경고 처분
△ 리베이트 대상 약제와 금액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4년 7월2일 시행) 후 첫 행정처분 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종근당, 안국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대안산 호흡기내과 김모 교수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총 540만85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제약사는 교수에게 제공한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대안산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제도다.

 

급여삭제가 아니라 리베이트에 1회 적발돼 급여중지 처분(부당금액 500만원 이상)만 받아도 병원 코드에서 해당 제품이 빠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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