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를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CJ헬로비전 합병 대상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회계처리 심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합병 인가가 나면 당장 무선사업 1위, 유선사업 2위의 미디어 공룡이 탄생하는데다 ‘무선시장에서 유선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는 경쟁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행보도 조심스럽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를 찾아 관련 담당자들과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신청한 서류의 양이 방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서류의 양이 워낙 많다보니 질의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접 찾아와 인터뷰 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양측의 사업 범위가 이동통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11월25일 국회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경쟁 제한이 어떤지 고민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가 들어오면 우선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SK텔레콤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1일부터 전문가를 선정하고 자문단을 꾸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소 키스디와 정책연구소에 시켰고 내부에서도 회계상황 몇 개 맡고 있는 파트 쪽에 부분으로 검토를 시켰고 ETRI도 시켰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결정한다.
또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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