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관련 특허무효 심판 패소..."항소할 것"

이세제 기자 / 2017-11-16 16:39:16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사인 네오패드에게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네이버는 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16일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네이버의 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진보성이란 발명이 기존의 발명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앞서 네오패드는 지난 10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홈페이지 제작서비스가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이버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modoo)'라는 이름으로 2015년 4월에 출시했다. 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준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정에서 네오패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세 가지 기술 중 두 가지는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한 가지도 선행 기술과 선행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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