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생명보험협회가 27일 낸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에 따르면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정신질환에 한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기분장애 등과 같은 일부 정신질환 치료비도 민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의료비의 보장기간도 바뀐다. 현재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를 지급한 이후 90일간 보장 제외기간을 뒀으나 앞으로는 보상한도 내라면 제외기간 없이 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지난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표준이율이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인상된다. 대인배상Ⅰ보험 중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대물배상 보상 한도 역시 1000만원→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부활청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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