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영진 기자 / 2015-12-10 16:37:50
감염병 발생 의료기관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장 등 명문화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앞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시설의 제약으로 격리 대상자의 수술 및 검체 진단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환자 발생시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도 명문화했다. 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의료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역학조사 및 환자 치료에 투입돼야 할 의료인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일선 현장에 이를 충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일용직 근무자 등은 격리조치시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또 직장인이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입원되면 회사에서는 개인 연가 이외의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줄 사람도 없어 급하게 큰 비용을 들여 보모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생계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직장에서도 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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