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명동 사채왕’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 알선의 대상이 됐던 사건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돈을 주고 받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 전 판사가 사건 청탁의 인식을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수행에 따른 알선수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최 전 판사가 수수한 2억6864만원 중 1억원에 대한 부분이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받은 1억원의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금품을 교부하고 교부받는 행위만으로는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이 사건의 경우 1억원이 마약사건, 공갈사건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하지만 이미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전 종결된 사건이다. 2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공직에 몸 담으며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수한 돈의 금액이 매우 크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여러차례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검사, 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의 막중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사법권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그 정당성이 확보되며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시기 최 전 판사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수사대상이 된 사건은 물론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 공직에 있을 당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를 받는 중인데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2월 사표를 제출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씨는 2008년 마약사건, 협박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자 그해 12월 최 전 판사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 그에게 접근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최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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