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은행에만 국한됐던 소액 외화 이체업무가 카카오 등 핀테크업체를 포함한 일반 사업자에게도 허용된다.
또 증권사와 저축은행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되는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은행만 가능한 외환이체 업무가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당분간은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간 송금에 있어 이체수수료 부담(1백만원 송금시 3~4만원)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됐던 외화대출 업무를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보험사도 외국인 대상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환전업의 등록, 관리, 감독권한을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환전업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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