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김영란법' 시행 대비 법령 교육 실시

이정술 기자 / 2016-09-01 15:11:21

‘공직자 모두가 법령을 숙지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


   

 

[완주=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 완주군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법령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완주문예회관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과 공무수행사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 및 청렴도 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하여 법 시행 전에 모든 직원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업무와 관련 없이도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적용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렵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률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김홍기 부군수는 “법령시행에 대비하여 법령 해설집과 사례집 배부 등 관련 내용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와 관계없는 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사소한 편의나 접대도 법에 위배되는 만큼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집합교육은 물론 내부 행정 전산망을 통한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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