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스레인지 '불량 강화유리' 무상교체

이채봉 기자 / 2015-12-08 15:06:20
한국소비자원 "제조시 불순물 들어갔을 가능성"…삼성 "시정조치 수용"

△ 한국소비자원이 린나이코리아에서 제조한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삼성전자가 판매한 가스레인지 제품의 불량 강화유리에 대해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무상교체 서비스 대상은 린나이코리아에서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제조한 제품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됐다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삼성전자에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에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이 해당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 4만5000대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비자 과실 등 기타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모델은 HBGR-G360‧G475‧G475C, SBR-G750 등 4종으로 피해 대상자는 삼성전자(1588-3366)에 교체를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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