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한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다 정직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반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철강업체에 근무하던 반씨는 2014년 8월 업무를 하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반씨의 직장 상사 A씨가 실수로 반씨의 치료에 대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반씨는 A씨에게 항의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반씨의 욕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고 반씨는 A씨에게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빈 물통을 집어 던졌다.
또 반씨는 회사 대표와의 면담과정에서 회사가 직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2014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반씨의 부상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고 반씨는 약 한 달 동안 요양승인을 받았다.
A씨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했고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됐다.
회사는 반씨에게도 회사 대표를 협박한 것 등에 대한 시말서를 쓰도록 했지만 반씨가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반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가 반씨의 업무상 부상을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후 공단에서 요양을 승인받은 상황에서 반씨가 욕설과 폭언을 한 것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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