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내일부터 금융권에 '실질 DSR' 정보 제공

이채봉 기자 / 2016-12-08 14:55:05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실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9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실질 DSR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표준 DSR 정보를 받았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론,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정책이다.
DTI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만 적용됐지만 DSR는 주담대는 물론 자동차할부대출이나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DSR은 표준과 실질로 구분된다.
표준 DSR은 금융업권의 대출금리와 종류, 금리 등에 대한 평균을 적용해 상환 원리금을 계산한다. 실질 DSR은 고객마다 다른 대출조건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 상환하는 금액을 책정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표준 DSR과 실질 DSR 중 어떤 지표를 여신심사 등에 활용할 지를 정할 방침이다. 또 적용되는 DSR에 대한 적용비율과 범위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SR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맞긴 상태이지만 업계에서는 DSR 80%를 초과할 경우 위험차주로 분류한 만큼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DSR의 80%가 적용될 경우 연수입이 4000만원의 금융소비자의 원리금은 3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DSR이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전 금융권에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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