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합병후 신규 순환출자 검토 마무리할것”

이채봉 기자 / 2015-11-06 14:39:11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됐거나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새로운 순환 출자고리가 생겼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새로운 순환출자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소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김정기 기업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사건조사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유권해석을 해주는 차원"이라며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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