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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격투기 최홍만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A(36)씨에게 현지 화폐로 1억여원(71만 홍콩달러)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는 B(45)씨에게 25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해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3시 10분쯤 돌아갔다.
당시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최씨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가 오는 1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최씨는 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된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심경과 현재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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