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뢰부상 중사 치료비, 장병들에게 강제징수"

박윤수 기자 / 2015-11-16 14:18:39
국방부 공문 공개 "부대원 의사 묻지 않고 일률 징수, 사실상 강제모금"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가 국방부가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닌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된 것이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정의당은 16일 국방부가 부상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율 성금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올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수행 중 지뢰 사고를 당한 곽모 중사와 관련해 "곽 중사의 총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이 부대 간부 월 기본급여의 0.4%를 일률적으로 징수한 위로금으로 충당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8월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 두 개를 공개했다.

 

△ 정의당이 16일 공개한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왼쪽)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 공문. 2015.11.16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이 공문에 따르면 소장 2만원, 준장 1만9000원 등 계급별 기본급의 0.4%를 적용한 모금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심 대표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일률적으로 징수해왔다"며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화된 행태다.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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