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영업활동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해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대체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이 부족한 기업으로서 지정기간(3년) 동안 부족 부분을 보완하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및 (혁신형)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단체)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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