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인, 국회 찾아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이현진 기자 / 2015-11-23 13:47:28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방송인 남궁연(오른쪽), 故 가수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진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가 23일 '신해철법'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경 고인의 절친한 동료인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 후 취재진 앞에 선 윤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해 21일 재입원했다.

 

그러나 22일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8시경 별세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당시 진료를 맡았던 S병원 K원장과 사망 원인을 두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예정돼 있으며 이날 공판에는 고 신해철 아내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록(오른쪽 두번째) 새누리당 의원, 방송인 남궁연(왼쪽 두번째), 故 가수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오른쪽 첫번째) 씨 등이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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