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안돼

손권일 기자 / 2016-08-11 13:35:08
- 실내 냉방온도 민간 26°C·공공기관 28°C 이상으로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11일부터 냉방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다 (실내 냉방온도 공공기관은 28°C 이상으로 제한된다)

 

11일부터 냉방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실내 냉방온도 공공기관은 28°C 이상으로 제한된다.

 

※민간 26°C 이상이 권고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여름철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공고됨에 따라 문열고 냉방 영업 행위헤  대해 10일부터 26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문열고 냉방 영업금지 제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의 제한 행위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그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일부터는 경고장 발부 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가 28°C 이상으로 제한되고, 민간부분은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내 냉방온도 26°C 이상(단 토, 일, 공휴일 제외) 준수가 권장된다.

 

광주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자치구 관계자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충장로 등 각 구별로 대대적인 현장 계도와 홍보를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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