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불합리한 17개 기술규제 과제 확정

박윤수 기자 / 2015-12-27 1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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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전기차공장의 연구원들이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자사 배터리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확정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다.

우선 국표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소형풍력발전을 설치하려면 50m이상의 이격 거리를 만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 거리 기준을 2016년 6월까지 타워높이(일반적으로 5~10m)의 2배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용 목재팰릿(파쇄·건조·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평가기준의 30%를 차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2016년 1월부터는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팰릿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를 신청할 때,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제출서류 양식 간소화를 위한 규정도 개정한다.

이외에도 우산·선글라스 등의 제조 연·월·일 표시 등을 완화하고, 목재팰릿 원료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음료·소주·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도 발표됐다.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경우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 선박엔진의 대기오염인증)을 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는 형식 승인을 제외토록 했다.

난방판넬의 경우 온도조절기와 결합해 동작하는데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난방판넬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해소키로 했다.

계량기 형식승인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재시험을 신청 할 때, 신청인은 기존에 합격한 시험항목을 포함해 모든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계량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규제수준이 미흡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기술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 하나인 화재수신기는 현재 전화기능 유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동작여부와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내에 기록 장치를 설치토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 국가표준(KS)품질기준을 해외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술규제 개선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표원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기업애로 기술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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