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5개 법안, 국회법 위반"

조영재 기자 / 2015-12-02 12:16:49
심사 거부…김정훈 새누리 정책위의장 "직권상정 해서라도 처리해야"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법안은 상임위 회부도 안 됐다"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5개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이다.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발언하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졸속 심의를 일삼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선 안 된다"며 "유독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는 데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5개 법안 처리에 대해)직권상정 해야 한다.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며 "어제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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