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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5.12.23 허란 기자 huran79@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3일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에 해당되는 매체로 광고하려면 미리 광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민간심의기구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고 있다.
헌재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의료광고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고 의사 표현 수단인 광고물도 이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보호 대상이라는 논리다.
또 헌재는 의료광고 심의 주체와 과정을 고려할 때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거나 자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사전검열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황모씨 등은 2013년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최신 요실금 수술법 비용 저렴'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자신의 의원 앞에 내 걸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황씨 등은 사전심의 규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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