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의 눈물' 1913송정역시장에서는 '그만'

손권일 기자 / 2016-05-28 11:57:26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젠트리피키이션 방지 협약 체결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광산구가 1913송정역시장 건물주와 청년상인들 간의 젠트리피키이션 방지 협약을 성사시켰다

 

2004년께부터 특색있는카페를 시작으로 인디밴드 공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홍대 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로 성장했다. 하지만 상권이 살아나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고, '홍대 문화'를 만들고도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한 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지역 특유의 문화 정체성은빛을 잃어가고 있다. 젠트리피키이션이 부른 '홍대의 눈물'이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6일 1913송정역시장 건물주와 청년상인들 간의 젠트리피키이션 방지 협약을 성사시켰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해 상권과 지역 정체성에 활력을 불어놓고, 임대료 폭등이 부를 수 있는 제2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젠트리피키이션(gentrification) :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값싼 지역을 찾아 정착해 가치가 상승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 도심 활성화에 기여한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날 오후 5시 구청 상황실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1913송정역시장 안의 건물주 12명(총 16명)과 청년상인 17명(총 21명) 그리고 김영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건물주들은 임대기간 보장과 적정 수준 임대료 유지를, 청년상인들은 상권 성장에 대한 노력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광산구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건물주와 청년상인 모두 "어렵게 잡은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회를 합심해서 놓치지 말자."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검물주 배석용(68세) 씨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며 "멀리 보고 서로 배려하면서 좋은 기회를 잘 살려내자,"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1913송정역시장 안의 건물주 12명(총 16명)과 청년상인 17명(총 21명), 김영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청년상인 손경재(33세) 씨는 "좋은 사업 계획이 있어도 임대료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가장 큰 임대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보다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1913송정역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시·구비를 투입해 바닥정비(4억 6000만원)와 전선 및 통신 지중화사업(3억원)을 마친 상태.

 

앞으로도 건물주와 상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상인교육관과 고객지원 센터를 사업비 25억 1600만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17면을 갖춘 주차타워도 내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29억 5000여 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하루 방문객 200여 명에 불과하던 전통시장이 활성화사업 이후 일일 평균 4300여 명이 찾는 곳으로 대변신했다."며 "오늘 우리가 이룬 양보와 이해의 기운을 동력 삼아 1913송정역시장을 우리 지역 청녀의 미래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다.

 

※ 협약서 첨부

 

1913송정역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광주광역시 광산산구, 1913송정역시장 건물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상호 협력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1913송정역시장의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생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및 내용)

 1.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4. 임대인, 임차인 및 광산구는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 상호 협력

한다.

 

제3조 (협약의 효력과 해지)

 

 1.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의 참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협

약의 구성원에서 탈퇴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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