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북구청 예산 토론방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광주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소재섭)는 19일 북구청 예산 토론방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붕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지역공청회에선는 절실한지역상권 회복을 반영하듯이 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남대 학생은 조례 통과 시 성추행 및 성폭력 사고유발에 대한 문제점과 전대후문에 다양한 청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상인회에서는 상권붕괴로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서 조례안 통과로 지역경제 회복과 더불어 댜양한 청년문화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에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례안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도시보건위원회는 조례와 관련하여 현행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례가 통과된 타자치구 업소 등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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