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전세자금보장보험, 부동산 중개소서 가입 가능

이현재 기자 / 2017-01-12 11:29:32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국민재산 늘리기를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써, 적금, 예금, 펀드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16.02.12.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전세자금보장보험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열고 전세자금 보장 활성화를 위해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다. 차이는 보증금액이다. HUG는 전세금 보증을 5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이 보험의 가입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추진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품가입이 가능해 지며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보험업 자율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손해보험사가 사고위험과 요율을 스스로 평가하고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우리 일반손해보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수입 보험료가 낮은 만큼 시장활성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일정수준의 원수보험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 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 체계도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도 추진된다.


또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공시하던 현행 방식에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는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을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의 옥석을 가리 위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전용보험의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가 지원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관련 변화 방향도 논의된다. 주요 내용은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주체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이다.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된다.
부동산 투자과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단 대주주 관련 규제 및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형행 유지된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하다"며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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