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연남 살해 후 도피 40대女, 징역 10년

이영진 기자 / 2015-11-04 10:56:50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후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1년 3개월여간 도피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자금을 마련해 상당기간 도피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결혼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내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결혼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별을 통보한 A씨는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자택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일란성 쌍둥이 동생과 함께 도피했다.

 

도피과정에서 성형시술을 받아 외모를 동생과 비슷하게 바꾸는 등 경찰수사를 어렵게 한 A씨는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 유선방송 등에 가입한 것이 덜미가 돼 지난 4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약 1년 3개월간 도피생활 끝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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