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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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이 학교법인 A학원과의 도로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13필지 1,115㎦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학교법인 A학원과의 도로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A학원이 소유한 학동 소재의 13필지 1,115㎦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지방법원이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도로 관련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동구청에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학교법인 A학원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지낭 20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았다.
동구는 이번 소송 승소로 땅을 되찾은 것은 물론 1억2400만원의 부당이득금은 물론 토지협의매수에 필요한 최소금액 8억7900만 원(2015년 법원촉탁 감정평가금액 기준) 등 모두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을 거뒀다.
김성한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도로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세금이 낭비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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