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수급가구 확인조사 진행

이채봉 기자 / 2015-11-05 10:39:07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9일부터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와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5일 LH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 가운데 올해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13만가구다.

 

지난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LH의 주택조사결과와 시군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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