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민생법안 직권상정 반대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또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변인은 최근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한 추가입장을 묻는 질문에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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