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음주운전과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가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고검 김모(51) 검사를 감봉 1개월에 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6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김 검사는 지난 9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김 검사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명 더 있다.
대검찰청 채모(42) 검사는 지난 4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법무부는 채 검사에게도 지난달 30일자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정모(45) 검사도 역시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법무부는 정 검사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검 차모(45) 검사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외부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는 검사징계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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