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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해당 대상 차량<사진제공=국토교통부>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클럭스프링(회전접점스위치라고 하며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이고 총 2만781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작된 파사트1.8 TSI 승용차 1146대는 리콜이 추진된다.
고압 연료펌프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분사 펌프와 브레이크 진공펌프 사이에 과부하가 발생, 엔진 출력감소와 브레이크 성능의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백 결함이 발생됐다. 앞 우측 에어백의 인플레이터(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결함으로 에어백 작동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32대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 4대다.
화창상사가 수입한 치프 빈티지 등 5개 종류의 오토바이 49대는 뒷바퀴 마스터 실린더(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생하는 유압을 브레이크로 전달시키는 장치) 불량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우려가 있어 리콜한다.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한 GSX-R1000A 등 3개 종류의 오토바이 18대도 브레이크 캘리퍼 (자동차 제동장치의 일부) 불량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우려가 있어 리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BMW코리아(080-269-2200),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화창상사(02-2279-0170),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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