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로 입찰 담합'…전·현직 건설사 임원 4명 '기소'

이영진 기자 / 2015-12-23 09:12: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1200억원대 정부 발주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4곳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투찰가격을 담합했던 4개사 소속 상무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업체는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296억원대 '화양~적금 3공구 해상도로공사' 입찰과정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개사 임원들은 서울 소재 식당에 모여 추정 공사비의 94.8%부터 94.97% 사이에서 투찰가 4개를 나누고 ‘사다리타기’를 통해 각 회사가 써낼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회사는 투찰 당일에 직원들을 보내 서로 감시하면서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를 살피기도 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투찰가(94.8%)를 적어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체에 총 10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로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또 당시 공정위는 임직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각사 토목사업본부를 이끌던 상무들이 담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행위자 개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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