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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출처=포커스영상캡쳐> 2015.10.15 조아라 기자 joa06@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의 항소심이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3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항소심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검찰 측 항소로 시작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0월 1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와 관련한 문건을 유출한 부분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공여를 받은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뇌물로 받은 골드바 5개 몰수, 추징금 434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박 경정도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을 업무상 행위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박 회장에게 전달할 목적과 개인 보관용으로 만든 사본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당시 “조 전 비서관 등이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복사 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원본과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가 포함돼 있는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번 항소심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라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1심과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문건에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퇴시키려 모의한 정황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검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정씨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또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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