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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965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오늘 결정한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청구한 것으로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피해자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당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우리 정부와 일본이 맺은 이 협정은 강제징용으로 빚어진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징용자 등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됐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만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해 양국 정부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이날 헌재가 이 사건 심판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재협상 명분을 찾게 된다. 다만 헌재 결정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헌재는 이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문제가 된 조항들은 미수금을 한화로 환산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징용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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