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전화금융범죄 척결」 위한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손권일 기자 / 2016-03-19 08:19:30
광주지방경찰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 광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협약식 개최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경찰·금감원·금융권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112신고 계좌지급정지, 지연인출제, 광주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 전담수사체제 구축으로 해외 콜센터검거, 대대적 예방·홍보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둔 이후 2016년도 각 기관의 중점 협력 사항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경찰 · 금감원 · 금융권은 지난해 4. 13. 경찰청에서 「경찰청 · 금감원 합동 금융 범죄 근절 선포식」이후, 금융범죄의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112신고 계좌지급정지, 지연인출제, 광주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 전담수사체제 구축으로 해외 콜센터검거, 대대적 예방·홍보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둠.

 

※ (전국) '15년 전화금융사기 검거인원 전년대비 159% 증가(6,246명→16,180명), 구속인원 441% (320명

  →1,733명)

※ (광주) '15년 전화금융사기 검거인원 전년대비 24% 증가(324명→404명), 구속인원 18명(14년 없음)

 

하지만 여전히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와 피해구제 신청조차 어려운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출사기 : 저축은행·캐피털(capital)·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 : 예금 등을 보호해주겠다며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 보관하게 하고 이를 절취하거나, 수사기관 · 금감원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수법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및 금감원, 금융기관 지역본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 사기범들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2016년도 각 기관의 중점 협력 사항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 장소 : 2016. 3. 17.(목) 10:00~10:40, 광주지방경찰청 5층 무등홀

 

○ 참석자

-(광주지방경찰청) 제2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금융기관) 광주은행, 국민은행 광주전남지역그룹, 농협 광주본부, 새마을 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수협 전남지역금융본부, 신한은행 호남본부, 신협중앙회 광주본부, 우리은행 호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IBK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 고액현금 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시, 음융기관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 간 112신고 및 안전

  호송체계 구축

 

  ○ 전화금융사기 척결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금융범죄수사역량 강화 위한 각 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 예방·홍보활동 등 공조체제 유지

 

  ○ 대출빙자형 금융사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실제 사기전화 음성 집중 공개

 

  ○ 금융기관 고객 상대 문자메시지 발송 등 피해 예방홍보 강화

 

  ○ 전화금융사기 예방, 범인 검거 기여자(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 신고 활성화 분위기

  조성

 

 

□ 광주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 시「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 구축

 

-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하고,

 

- 출동 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등 사기피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 인출 중단 요청,

주변 수색을 통한 사기범 검거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되 사생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인출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정황상 피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호송

  적극 검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출 방자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집중 공개 및 피해 예방 · 홍보 강화

 

- 대출빙자형 실제 사기전화 '그놈목소리'를 범행 수법별로 집중 공개하여 사기수법의 건접체험을 통한 국민

들의 면역력을 제고하고,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규취급 또는 만기 안내 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사기 예방문구를 첨부하는 등 예

방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지방경찰청과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 광주경찰 · 금융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음융범죄 관련 정보교류 ·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 지역주민과 금융기관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금융범죄 신고에 따른 검거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 · 포상금 수여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 '112신고 및 현장예방 ·검거' 체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 금융거래 고객 등을 상대로, 금융기관 내부 미디어보드, 배너와 같은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척결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결

  의함

 

□ 제2부장은

 

○ 수사기관 ·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범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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