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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에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야구장 인·허가 비리로 기소된 이석우(67) 남양주 시장 측이 설치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석우 시장에게는 결재한 보고서에 갈매기(V) 표시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증거자료 ‘야구장 조성 검토 보고’를 보면 이 표기가 없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에코랜드 내 제3유휴부지에 야구장 등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담겨있는 해당 보고서를 이 시장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갈매기 표기가 된 다수의 보고서를 슬라이드 화면에 보이며 이 시장은 아주 사소한 보고를 제외하고는 결재했다는 의미로 직접 갈매기 표시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남양주 야구장 설립 추진 당시 실무진이었던 증인 A씨를 향해 “검찰 조사 당시 이 검토보고서가 이 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보고됐는지 어떻게 알았나”하고 물었다.
A씨는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에코랜드 내 야구장 설치 검토서를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한 것을 다른 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그 팀장도 직접 보고를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인가”하고 재차 확인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최근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했다는 내용을 확인해보니 당시 야구장 설치안이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되기는 했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야구장으로 적합하지 않고 기대한 마진을 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추진을 중단했다고 들었다”며 “과장한테 보고하기도 전에 사업 추진이 중단됐기에 국장, 시장 누구에게도 보고돼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A씨의 업무수첩 복사본을 제시하며 “증인의 꼼꼼한 메모습관을 보면 시장 지시 사항일 경우 시장이라고 기재를 했던 것 같다”며 “에코랜드 3차 유휴부지 시설에 야구장 설치와 관련해 국장에게 직접 지시 받았다는 내용이 수첩에는 없는데 지시를 받은 적은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메모를 간략하게 하는 버릇이 있다”며 “시장한테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표기하는데 없는 것을 보니 그런 것도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이 시장은 남양주시의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 유휴부지를 김씨에게 용도변경없이 임대하는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3차 매립지로 활용될 땅이었지만 남양주시는 김씨에게 용도변경도 없이 이 땅을 무허가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6)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야구장 대표 김모(68)씨도 역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에코랜드’에 용도 변경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김씨를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야구장을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2044년까지 운영할 경우 114억여원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또 남양주에 있는 임야 약 3000평을 축사와 꿩사육 시설, 농산물 보관용 등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임대업을 하며 개인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으나 김 국장, 야구장 대표 김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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