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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성매매업자와 수백차례 연락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진직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씨의 부탁을 받은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했고 조회 전후로 이씨와 수차례 연락했다"며 "수사보고, 첩보보고서 등 근거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검색동기를 허위로 입력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단속 대상업소 업주와 1년간 수백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직무상 명령에 위반해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에 따라 권한 없이 수사대상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3년 지인 이씨로부터 "출국금지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씨는 수사보고와 첩보보고서 등을 조회하면서도 근거 자료를 남겨 놓지 않기 위해 애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씨는 2013년 7월 당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지인 이씨와 총 340차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씨는 지난 2월 국가공무원법과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됐다.
박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씨는 성매매업자와는 친분이 있어 통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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