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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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주민홍보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
광주,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주민홍보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북구의회 마광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보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 등의 관리페계 마련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광민 의원은 "폐의약품은 생태계 교란물질 및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 및 소각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 의원이 발의한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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