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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종교소득 항목을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67인 중 찬성 195표, 반대 2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인의 과세 시기는 다음 대선 이후인 2018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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