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무단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 원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11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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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 3자에 제공해 이익을 취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 지에스 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시정 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1500만원이 부과됐다.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혐의다.

또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1000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2만9000여 명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다.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은 일부(37억3600만 원) 확인됐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최성준 방송통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늘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해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개인정보 무단제공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11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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