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신영자 운영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구형

검찰, 이례적 집유 구형…조사 협조 반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10 19:58:44

△ 굳은 표정의 신영자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엔에프(BNF)통상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BNF통상은 신영자(74)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과 그의 아들 장모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실대로 진술한 점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회사 내부 문건에서 신 이사장 관련 문건이 나오면 신 이사장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범행을 몹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 지시로 회사 내부 자료 등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대부분 복구됐다"며 "검찰 수사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이씨가 자수한 점을 참작해 선처를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이 없다"며 "죄를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거나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나 크기 조정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06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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