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귀하신 몸', 포획 크기·잡는기간 '제한'…"어기면 천만원 처벌"

뱀장어 자원관리…'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br />
극동산 뱀장어 포획 크기 제한·금지 기간 신설 입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9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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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앞으로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크기가 제한되고 금지기간에는 잡을 경우 내수면 어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관리를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현재까지 인공종자의 대량생산 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뱀장어의 어린물고기인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용 종자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용도 급증하는 국내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적정한 자원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크기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댐‧호‧하천을 포함한 전 내수면에서는 15~45cm 길이의 뱀장어 포획이 제한되는 것.

포획 금지 기간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이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다. 이를 어길 경우 내수면 어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단 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의 실뱀장어는 연중 포획이 가능하다.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이 미적용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극동산 뱀장어 자원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자원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과 함께 뱀장어 자원관리 방안 연구와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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