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봉주르 카페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9 13:55:23 △ 남양주시, 봉주르 카페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남양주=포커스뉴스) 9일 오전 경기 남양주 봉주르 카페에서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건축법 제11조 등 3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남양주시는 지난달 6일 불법 영업 시설인 봉주르 카페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폐쇄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