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계, 권장소비자가 표기로 웃을 수 있을까

소비자 가격 인상효과 있을 듯<br />
업계 "왜곡된 가격 정상화하는 것"<br />
슈퍼마켓들 반발…"충격 불가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8 18:27:11

(서울=포커스뉴스) 빙과업계가 이달부터 바(bar) 형태의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론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오픈프라이스(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 판매업체가 최종 가격을 정해 제품을 파는 제도)는 지난 2010년 정부 주도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물가 하락을 기대하며 가격 표시만 없으면 유통·판매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는 달리 제품의 가격이 되레 올라가자 정부는 시행 1년 만에 정책을 거둬들였다.

이후 빙과업계는 콘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다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기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빙과 4사는 일반 슈퍼마켓에 납품되는 바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하게 된다. 바 아이스크림은 가격 표기에 관한 슈퍼마켓 점주들의 저항이 가장 격렬했던 제품군이다.

빙과 4사가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하게 된 배경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실적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빙과4사의 지난달 매출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2%부터 많게는 7%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권장소비자가 표기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넘어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 지나치게 낮은 납품가에 문제가 있었다. 소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70~80% 할인 판매했던 건 그만큼 제조업체 쪽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결정권이 소매점에 있는 만큼 무리한 할인 판매로 인한 손해는 제조업체 쪽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권장소비자가 표기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떤 슈퍼마켓에서 300원에 팔던 아이스크림을 다른 슈퍼마켓에선 1000원을 받고 팔던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빙과제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었다"며 "권장소비자가 표기로 유통질서나 시장이 건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가격 인상 효과다. '반값 아이스크림' 같은 할인 행사가 사라지면서 당장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랐다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번 권장소비자가 표기는 "가격의 정상화"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고 나면 품질 향상에 신경 쓸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슈퍼마켓 점주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난제다. 업계에 따르면 빙과업체의 매출 가운데 60~70%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슈퍼마켓에서 오며, 이들 대부분이 대폭 할인된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까닭에 슈퍼마켓 점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슈퍼마켓 주인 양모(67)씨는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입을 충격은 어쩌란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Photo by Mario Tama/Getty Images) 2016.08.0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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